저소득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생활용품지원를 통한 생계지원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결식아동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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