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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생활용품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생활용품지원를 통한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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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용품 구매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로 바우처 카드(상품권) 지급 또는 특정 품목의 현물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바우처 카드는 주로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협약된 가맹점에서 생활용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품목: 의류, 신발, 학용품, 도서, 위생용품(세면도구, 화장지 등), 주방용품, 침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류, 담배, 유흥 목적의 물품, 사행성 물품 등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주기: 가구당 또는 아동 1인당 연 1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원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상당으로 유동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점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 필수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합니다. - 특징: - 현금 대신 바우처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하여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바우처의 경우, 수혜 가구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 능력이 없는 경우,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의 아동이 세대주이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사는 가구 중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받는 아동으로, 위탁가정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지자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65% 등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은 72%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 기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소득 환산액이 적용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생활용품(생필품 바우처, 현물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생활용품 구매를 위한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 아동이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조사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 선정된 경우, 바우처 카드 또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 자산 관련 서류 등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정위탁 결정 통지서 등 자격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현황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생활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상품권 유효기간: 바우처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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