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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평일)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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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기중(평일) 아동급식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등 보호자의 돌봄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기 쉬운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학기 중 평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 방식: 아동의 상황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급식카드(바우처) 방식: 편의점, 식당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를 지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 - 단체 급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 등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해당 기관에서 직접 급식을 제공합니다.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 학교 급식: 학교 내에서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중식)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식당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 예산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통상 7,000원 ~ 8,000원 수준입니다. 1일 1식 또는 2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평일에 한하며, 방학 기간에는 별도의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식 아동 예방: 성장기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사를 보장합니다. -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 교육 기회 보장: 배고픔으로 인한 학업 집중력 저하를 막아 아동이 안정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취약 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또는 지자체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교육급여 수준)에 준하는 가구의 아동. - 결식 우려: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 - 보호자가 근로능력 상실, 질병, 장애, 가출, 사망 등으로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기 곤란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실직,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결식 우려가 발생한 아동 - 학교장,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추천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예: 가정의 해체, 방임, 학대 등)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관 연계 신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 및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보호자 질병 진단서, 실직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지자체 및 교육청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식 우려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택: 아동의 상황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급식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 사용 안내: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주류, 담배 등 부적절한 품목 구매 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아동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변동 등 급식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을 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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