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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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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로 인해 여가 활동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한부모, 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고, 지역 내 물놀이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취약계층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최대 2인 - 지원 내용: 광진구 관내 협력 물놀이장 또는 수영장 이용권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방식: 이용 가능한 시설 목록 및 사용 방법이 명시된 이용권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이용 기간: 주로 여름철(7월~8월) 등 물놀이 시즌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 이용 횟수: 정해진 이용권 내에서 1회 사용 가능 (시설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및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누리 카드 등 기존 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가족 유대 강화:** 취약계층 가족이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 야외 활동 및 또래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기여합니다. - **지역 기반 지원:** 광진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세 미만 어린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및 동반 성인 최대 2인 - 다음 취약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가정의 아동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위에 명시된 취약계층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만 13세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지원 여부는 추후 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사업 시행 전,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이용권 수령:**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용권 또는 바우처가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령 방법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 다음 중 해당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서류 누락 주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사용 기한:** 제공되는 이용권에는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분실 및 훼손:** 이용권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하니 보관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 02-XXX-XXXX (구체적인 번호는 광진구청으로 확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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