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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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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소외감과 고독사 위험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5만원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 용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교통비, 문화생활비, 학습활동비, 소모임 참가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고독사 예방: 어르신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고립감을 해소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관계망 강화: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유지 발전시킵니다. -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율성 존중: 지원금을 어르신 스스로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여 주도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 특히, 독거노인, 부부세대 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제외 대상: - 노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사회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타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으시고,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중복 수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장려금 지급: 선정된 어르신께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대부분 행정정보 연동으로 확인 가능하나, 요청 시 제출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장려금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사회활동 지원금 또는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부당 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노인시설 입소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및 모니터링: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목적에 맞는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간헐적인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관리: 장려금 수령 계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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