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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 용품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의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도움과 이동편의 제공, 개인위생환경 개선 등 재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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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개인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용변처리 용품 구매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장구의 고장 수리비용 (타이어, 배터리, 모터 등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 단, 보장구 자체의 구매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용변처리 용품 지원**: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 패드, 방수포, 의료용 장갑, 물티슈, 세정제 등 용변처리에 필요한 위생용품. - 지원 금액 및 방식: * **보장구 수리비**: 연간 최대 1회,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변처리 용품**: 월 5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예: 연 20만원 한도 내) 현물 지급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 품목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지원 한도 내에서 정해진 품목 중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내에서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장구 유지 및 위생용품 구매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줄입니다. - 이동권 보장: 보장구의 적절한 수리 및 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 위생 환경 개선: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청결한 개인위생 유지를 돕고, 감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신체적 편의와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가정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구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거 1~3급에 해당). - 보장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사용하고 있거나, 일상생활 중 용변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성인용 기저귀, 요실금 패드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6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타 법령 또는 유사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항목(보장구 수리비 또는 용변처리 용품)에 대해 지원받고 있지 않은 가구. - 심사 기준: 신청자의 장애 정도, 경제적 어려움, 보장구 사용 필수성 및 용변처리 용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 실시**: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보장구 수리비(계좌 이체) 또는 용변처리 용품(현물 또는 바우처)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보장구 수리비 신청 시) 보장구 고장 확인서,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지원금 신청 시 제출), 보장구 구입 증빙 서류(필요시) - (용변처리 용품 신청 시) 용변처리 용품 필요성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시, 장루/요루 등의 사유 포함)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수리비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도중 소득,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품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리 업체 선택**: 보장구 수리는 가급적 등록된 정식 보장구 수리업체를 이용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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