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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관련 정보 등 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보신문을 무료 보급하여 정보 소외 계층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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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 소외 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 건강, 생활, 문화, 교육, 취업 등 삶에 유익한 최신 정보를 담은 '장애인정보신문'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장애인 복지 및 생활 정보가 담긴 정보신문(또는 정보지)의 정기 무료 구독. - 지원 방식: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당 정보신문을 우편으로 정기 발송합니다. 배송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대상자는 통상 1년간 정보신문을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연말 재신청 또는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문 내용: 신문은 최신 복지 정책, 건강 관리 요령, 여가 및 문화 활동 안내, 교육 기회, 취업 정보, 생활 팁, 장애인 인권 관련 소식 등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목적] - 정보 격차 해소: 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정보 기기 활용이 미숙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인쇄 매체를 통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줄입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자립 생활 지원: 유익한 생활 정보를 통해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정보를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해당자,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름)으로 등록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시·군·구)에 있는 자 (전국 사업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형태로 장애인 정보지 또는 신문 구독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정보 접근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 등 주변인의 충분한 정보 지원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인정보신문 무료 구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준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자격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문 발송이 첫 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신문 구독 시작**: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정보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정보신문 무료 구독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당해 연도 구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문 배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기관에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본 서비스와 유사한 다른 정보 구독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심사 대기 기간**: 신청 인원이 많거나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신문 구독 시작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정보 활용 주의**: 신문에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법률, 정책, 의료 정보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복지관 또는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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