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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구호비

갑작스런 질병,사고,재해 실업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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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개월) - 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주거비 지원: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보증금 또는 월세 지원 (최대 6개월, 지역별 기준에 따름) -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취업 알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목적] -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 예방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역량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위기 사유 발생 가구: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확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위기 사유 심사: 제출된 서류와 관련 기관의 확인을 통해 위기 사유의 적절성 및 긴급성 심사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중 고액 자산 보유자 (예: 금융 자산 1억원 이상, 부동산 3억원 이상) - 실업급여 수급자 (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긴급구호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예외적인 상황은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 권장 - 필요시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상담 진행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사고 증명서, 실직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용) - 통장 사본 (생계비 지급 계좌)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구호비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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