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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1가구당 연1회 연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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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한부모가족은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난방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연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가구당 연 1회, 10만원 또는 20만원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가구의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동절기 대비를 위해 가을철(9월~11월)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매년 정책 수립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및 난방 환경 조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최소한의 난방권을 보장합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따뜻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계 경제 부담 경감: 연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 한부모가족이 다른 필수 생활비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되어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母) 또는 부(父)로 이루어진 가구. (단,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복무 기간 동안 연령 산정에서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함께 적용되는 재산 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각 지자체의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목적으로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연료비 또는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매년 지원 시기가 다르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필요시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원,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한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조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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