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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생신챙겨드리기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생신을 챙겨드림으로써 소외감 해소에 기여 ?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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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주의 생신을 직접 챙겨드림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생신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가정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생신 축하 방문: 대상 가구주의 생일이 속한 월에 담당 복지사 또는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신을 축하합니다. - 생신 선물 지원: 5만원 상당의 생신 축하 물품(예: 케이크, 건강식품, 문화상품권 등 가구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제공) 또는 현금을 지원합니다. - 생활 실태 파악 및 상담: 방문 시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양육, 경제,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합니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을 통해 파악된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심리 상담 등 타 복지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가구주 생신에 맞춰 지원됩니다. [목적] - 정서적 지지 및 소외감 해소: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생신을 축하하며 따뜻한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위축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 복지 체감도 증진: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복지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가구주(부 또는 모). -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 연령 기준: 가구주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주에 해당해야 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비현실적 정보 제공 및 허위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방문 일정 조율: 선정된 가구주에게는 담당 복지사가 개별 연락하여 생신 축하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여부 확인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변동(소득 증가, 가족 구성원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외에 유사한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은 필수이며, 모든 정보는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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