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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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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조손가정의 아동은 또래 아동에 비해 문화 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조손가정 아동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를 보조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부모님이 손자녀의 용돈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아동이 스스로 소소한 문화생활이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며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정액 지원 (매년 예산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 또는 조부모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지역 상품권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음) - 지원 기간: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 지급 (연 1회 자격 재심사 실시) - 용도: 아동의 문화생활, 학습 준비물 구매, 친구들과의 교류 활동 등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용돈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목적] -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 도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 활동 격차 해소 및 사회성 발달 지원 - 아동의 자율성 증진 및 주체적인 생활 경험 제공 -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 일부 경감 및 가족 기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조부모가 조손가정의 주된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으로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게 친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또는 유사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시/도별 또는 연도별 기준 적용) - 가구 형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으로서,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며, 가구 내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타 복지 수급 여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확인) [제외 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아동이 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조손가족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 또는 조부모가 아닌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조부모 보호자(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상담 및 심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조손가족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 신분증 (조부모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조손 관계 및 친부모 유무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아동 또는 조부모 보호자 명의의 계좌) - (필요시) 양육 사실 확인서, 친부모 부재 사유 증명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아동수당, 아동 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등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용돈성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이사, 전출입 등), 아동의 취학 또는 만 18세 도달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례 재조사: 매년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조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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