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복지할인)

사회적 배려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소유한 전기자동차의 충전요금을 할인하여 전기차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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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충전 인프라의 전기요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완속 충전기 이용 시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의 일정 비율 할인 (할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 [특징] - 한국전력의 충전기에만 적용되며, 민간 충전 사업자의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3년 미만)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가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주소지의 세대원 명의로 전기차를 소유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충전서비스(켑코플러그)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켑코플러그(Kepco Plug)'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후, 복지할인 신청 메뉴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할인 대상자 증명서(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 관계 확인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승인 이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 차량 매각이나 명의 변경 시 할인 자격이 상실되므로, 고객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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