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통신요금 감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본인 명의의 통신요금을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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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마련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입니다. 피해자의 통신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피해 사실이 확인된 다음 달부터 1개월간의 통신요금(기본료, 국내통화료 등)을 전액 감면합니다. - 감면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며, 10만원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1인 1회선에 한하여,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알뜰폰 가입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구제 신청 및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 제도와 별개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피해자 [선정 기준]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피해 사실이 명시된 자 - 피해자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1회선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경찰서 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2. 서류 발급: 사건 접수 후, 수사 담당자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3. 통신사 신청: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지참하여 이용 중인 통신사(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의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유의사항] -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요금 감면은 신청 익월 요금부터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경찰 민원상담 (국번없이 182)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 (국번없이 1335)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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