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 직업재활, 생활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귀시설(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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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신질환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더불어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위한 재활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유형별 서비스 제공: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소규모 주거 환경에서 독립생활 기술 훈련 - 주간재활시설: 낮 시간 동안 직업 재활, 대인관계 훈련, 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 -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 이용료: 시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일부 실비 부담 발생 가능) [목적] - 정신질환자의 증상 관리,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퇴원한 정신질환자 중 사회 적응 훈련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시설 유형(주거, 재활, 요양 등) 및 개인의 상태에 따라 입소 기준이 다르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직접 문의 필요 - 대부분의 시설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요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인근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상담 요청 2. 시설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과 입소 가능 여부 확인 3.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에 입소 신청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시설 비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회복귀시설은 치료기관이 아닌 재활훈련기관입니다. 입소 중에도 병원 진료 및 약물 복용은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 시설마다 대기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www.mentalhealth.go.kr)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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