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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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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고, 치료 중단 없이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발병 초기의 집중 치료 유도, 급성기 및 응급상황 시 적시 치료 제공,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치료 지속에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1.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 입원 및 외래 치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비, 약제비, 검사비 등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일부. - **지원 금액**: 개인별 치료 계획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한도는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치료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정기적인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례관리 서비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제공 내용**: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 독려, 약물 복용 지도, 재활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연계, 주거 및 고용 지원 연계, 가족 상담 및 교육, 위기 상황 개입 등. [특징] - **조기 개입 및 연속성 강화**: 발병 초기 개입을 최우선으로 하며, 입원에서 퇴원, 그리고 지역사회 적응에 이르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재정적 부담 경감**: 높은 치료비로 인한 치료 중단을 방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통합적 지원**: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심리사회적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전인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 **지역사회 중심 접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주요 우울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발병 초기(발병 후 5년 이내)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 급성기 증상으로 인해 응급상황 입원 또는 지속적인 외래 치료가 필요한 자 -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소득 인정액 기준) - 단, 응급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득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추후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기준을 따릅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단,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은 가능) - 타 법령 또는 다른 정신질환 관련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정신건강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서비스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신청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입원 및 외래 치료비 영수증 (기 지원 신청의 경우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장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 계획 준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사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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