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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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약 71만원, 4인 가구 약 183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질병·부상 치료에 필요한 검사, 약제,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지원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월세)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0~68만원, 최대 12개월)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용 지원 [특징] -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의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제주도민 - (주요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또는 학대 / 가정폭력 / 화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이 급박할 경우,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 후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위기상황 발생 시 수시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이웃 등 위기상황을 아는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요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고서 - 신분증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단기 지원이므로,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제도나 민간 자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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