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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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가 없도록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최대 2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공난포 등 4회)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연령에 따라 1회당 20만원 ~ 11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예시: 체외수정(신선배아, 만 44세 이하)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 제주도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시술비 일부 지원 [특징] 정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계층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92) -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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