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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한약 지원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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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산후조리 한약 지원: 1인당 30만원 상당의 한약 처방 및 조제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정된 한의원에서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한약을 처방받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또는 현금 지급 후 정산 방식 - 사업 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및 처방 완료 [목적] -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아이 낳기 좋은 제주' 환경 조성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출산일 및 신청일 모두 제주도 거주)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쌍태아 이상 출산 시에도 1인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 - 출산 후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산모가 사망한 경우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한약 지원 또는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중 택 1) - 외국인 산모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출산한 외국인 산모는 지원 가능. 증빙 서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e-지방정부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가능 (직계 가족에 한하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본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산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정된 한의원 외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요망)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각 보건소 연락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120 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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