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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학생체육복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명품교육 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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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생 체육복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명품 교육 도시 이미지를 제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체육복 구입비 실비 지원 (학교별 체육복 가격 상이하므로 상한액 설정 가능, 예: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현물(체육복) 지급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지급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 지원 시기: 신입생 입학 후 1개월 이내 지급 완료를 목표 (학교별 학사 일정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목적] -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및 소속감 증진 - 교육 복지 실현을 통한 명품 교육 도시 이미지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교육청에 학적을 둔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착용 학교) - 관할 교육청에 학적을 둔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착용 학교) - 중고통합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에 준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보편적 교육복지) - 체육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에서 신청 안내 및 신청서 배부 - 학부모(또는 학생)가 신청서 작성 후 학교에 제출 - 학교에서 신청서 취합 및 적격 여부 확인 후 교육청에 지원 요청 -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지급 또는 체육복 업체에 대금 지급 (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 학교에서 학생에게 체육복 지급 또는 학부모에게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체육복비 지원 신청서 (학교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 양식) - (현금 지급 시) 학부모 통장 사본 - (필요시) 기타 증빙 서류 (예: 저소득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체육복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타 기관에서 체육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교사 - 관할 교육청 교육복지과 (전화번호: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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