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여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적립금(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근로자(20만원) + 기업(10만원) + 정부(10만원) = 총 40만원의 포인트를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 -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레저용품 등 다양한 상품 구매 - 사용 기간: 적립금 부여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목적]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기업의 복지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진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근로자 -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도 참여 가능 [선정 기준] -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아 선정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업의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별 신청 불가) - 기업 선정 후, 참여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업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기업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속 기업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콜센터 (1670-1330) - 한국관광공사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