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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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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택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가 주택 거주 가구는 최대 380만원, 임대 주택 거주 가구는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조 비용이 지원됩니다.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주로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안전바, 높낮이 조절 세면대, 좌변기 등),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문 폭 확대, 스위치 및 콘센트 높이 조절, 현관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현물(시공) 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기간: 매년 상반기(주로 2월~4월)에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선정 후 현장 실사 및 시공 계약을 거쳐 하반기까지 시공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겪는 주택 내에서의 이동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1~3급, 다만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라 4~6급 중에서도 거동 불편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음). -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주택 노후 등으로 인해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12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주택 기준: 해당 주택이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 예정이 없는 주택.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LH 등 공공기관의 유사 주택개조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가구. - 현장 심사: 전문가의 현장 실사를 통해 개조의 필요성 및 개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초(주로 2월~4월)에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진단 → 대상자 선정 → 시공 계획 수립 → 시공 → 완료 및 사후 관리.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개조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현재 주택의 내부 구조 및 개조가 필요한 부분의 현장 사진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택개조 동의서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이나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개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 가구에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수: 임대주택 거주자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주택개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현장 실사 및 전문 상담: 신청 후 주택 현장 실사와 전문가의 개조 가능성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내용과 다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건축과 (주택개조사업 담당 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지역에 따라 LH가 사업 위탁 운영하는 경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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