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서비스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도내 중증장애인들의 더욱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활동지원 바우처를 통한 추가 서비스 시간 제공 (현금 지급 아님)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20시간에서 60시간(예시)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정확한 추가 지원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예산 상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중 대상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 연 1회 재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의 적정성이 평가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비 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추가적인 활동지원 수요를 해소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교육, 직업, 여가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특히, 보건복지부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으로 높은 서비스 필요도를 인정받은 분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중증(심한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분으로, 국비 지원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큰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도(道) 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단, 만 65세 도래 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는 분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우선순위: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 돌봄 부담이 크거나, 사회활동 제약이 심하여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등)를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 자 (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도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별 추가 소득 기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이미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기존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추가 지원 시간이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및 가족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필요시) 현재 받고 있는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수급에 따른 환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욕구 평가: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은 객관적인 종합조사 결과와 개인의 욕구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거나 희망하는 만큼 지원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규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장애 상태 변화,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도(道) 청의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