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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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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단, 서비스 시간은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됨) -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행,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 - 개인활동 지원 (학습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등) - 건강관리 지원 (간호, 투약 보조 등 - 의료 행위는 제외) - 서비스 제공 방식: 활동지원기관에서 파견된 활동지원사가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기간: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및 일반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자 중 65세 도래 전 24시간 활동지원 재판정을 희망하는 자 (단,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검토)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심사 결과: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활동지원점수 별도 기준 존재)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타 법에 의한 유사 서비스 수급 여부: 다음의 경우에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다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설급여 수급자 (다만, 조건부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그 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 (예: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단,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담당자가 안내)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활동지원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지원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비스 이용료 환수, 형사 고발 등) -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 시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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