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정부가 컨설팅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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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앙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자원과 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분산에너지, 에너지 통합플랫폼, 제로에너지빌딩,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전기차 활용 서비스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 전반 - 지원 방식: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국비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과제별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목적] - 지역 주도의 에너지 분권과 자립을 실현하고, 지역 특화형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선정 기준] - 사업 모델의 창의성,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3. 서면 평가, 발표 평가 등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구성 현황, 사업 내용, 예산 계획 등 포함)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유의사항] - 지자체가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비 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 및 민간 부담금 확보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 (052-920-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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