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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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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은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에게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지원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에게 GPS 기반의 위치추적 기기(예: 스마트 워치, 목걸이형 단말기, 휴대폰 앱 연동 기기 등) 1대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기 사용에 따른 월별 통신비(기본 요금) 및 서비스 이용료를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 동안 지원합니다. - 기기 사용법 교육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취해야 할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기기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거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연장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실종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 시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통해 인명 피해를 예방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반경을 넓히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합니다. -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중 실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 특히,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경향이 있어 과거 실종 이력이 있거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실종 위험이 있다고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이 인정한 경우. -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기기 착용 및 활용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자. - 실종 위험도 평가: 신청자의 과거 실종 이력,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배회 특성, 보호자의 돌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이미 다른 유사 사업(예: 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지원 등)을 통해 위치추적 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실종 위험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자격 심사 및 실종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5.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 지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상세 교육을 이수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달장애인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 확인용) -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택 사항) 발달장애인의 실종 이력 증빙 자료,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서 등 실종 위험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종 위험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위치알리미 기기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기 분실, 파손 시 재지급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거주지 이전, 보호자 변경, 사망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치추적 기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배터리 충전 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관련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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