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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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1.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 또는 기존 건물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어린이집의 종류(단독/공동), 설치 장소(산업단지 등), 근로자 수, 중소기업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단독 직장어린이집**: 최대 6억 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단독 설치 시 최대 9억 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2개 이상 사업장 공동)**: 최대 15억 원 (산업단지 내 공동 설치 시 최대 20억 원)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보육 비율(50% 이상)에 따라 추가적인 설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건축비, 증축비, 대수선비, 건물 매입비(일부 조건 충족 시), 시설 전환 비용,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 구입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율**: 사업장 규모(대기업/중소기업), 설치 형태(단독/공동)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이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2.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보육교직원 인건비(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운영비, 급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원아 충족률,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목적] -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통해 우수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를 높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우수 인력 확보에 기여합니다. -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 가능) -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컨소시엄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 위 설치 의무 기준에는 미달하나,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 [선정 기준] - **설치 의무 이행 사업장**: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명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 취약보육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 **신규 설치 및 증축**: 노후 시설의 단순 개보수보다는 신규 설치, 기존 시설의 증축, 건물 전체를 직장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합니다. - **보육의 질 향상 계획**: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계획, 전문적인 보육 교직원 확보 계획, 특색 있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근로자 대표의 동의**: 근로자 대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 **재정 부담 능력**: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부담 및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목적의 다른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설치 예정 부지가 보육 시설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단순 개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wel.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는 보통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사업 계획 수립 전,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계획서(보육 수요 분석, 설치 규모 및 부지, 예산 계획, 운영 계획, 보육 프로그램 등 상세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현장 실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심사 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협약 체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사업 개요, 보육 수요 분석, 시설 설치 계획, 예산 계획, 운영 계획, 보육 프로그램 등 상세 내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에 해당) -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설치 예정 부지 관련 서류) - 재무제표 등 기업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대표 동의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로자 의견 수렴 확인) - 설계 도면, 예상 조감도 등 시설 관련 자료 -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동 설치 협약서, 참여 기업 목록 및 관련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서 (운영비 지원 신청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심사 기관 요청 시) [유의사항] - **철저한 사전 준비**: 사업계획 수립 전, 근로자 보육 수요 조사, 설치 부지 확보, 예산 계획 수립, 관련 법규 검토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규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법규와 보육 시설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자부담 및 의무 운영 기간**: 국고 보조금 외에 상당 부분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후 일정 기간(통상 5~10년)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합니다. 의무 운영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활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필요시 보육 전문가 또는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 **사후 관리 및 평가**: 설치 후에도 보육의 질 관리, 운영 기준 준수 여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용도 엄수**: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은 승인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전화: 1588-0075 - 홈페이지: www.comwel.or.kr (홈페이지 내 '직장보육지원센터' 메뉴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직장어린이집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일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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