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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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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6.25전쟁 및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애국애족 정신과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월 O만원~O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월 5만원~10만원 수준으로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사망, 전출 등)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 법정 유족에게 지급되며, 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의 명예로운 삶 유지 및 복지 향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답. -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보훈 정책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으로 등록된 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족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거주 기간 제한이 없을 수도 있음). - 보훈 등록 기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동일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이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구비 서류 제출 → ③ 자격 심사 → ④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발행)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신청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거주지 확인용) - (유족수당 신청 시)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전출한 지자체에서의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 해당 수당 제도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보훈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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