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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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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맞이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시기: 신청 및 자격 확인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용도: 지원금의 용도는 제한이 없으며, 산후조리, 아동 용품 구매,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첫 아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첫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부모 중 한 명) - 출생 등록을 완료한 첫째 자녀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 첫째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자녀 수: 신청 대상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첫째 자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출생 등록: 신생아의 출생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첫째 아이 출산과 관련하여 유사한 출생 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양 아동의 경우, 본 사업의 '출생' 축하금 지원 목적과 달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확인: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비치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생아의 출생 및 첫째 자녀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부모의 거주지 확인용 (신생아가 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자녀에 대해 타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거주지 변경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추가 자료 요청: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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