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청각·언어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무료로 전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역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통역 분야: 민원(관공서), 의료(병원, 보건소), 법률(경찰서, 법원), 교육, 직장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 전반 - 서비스 형태: 통역사가 현장에 동행하는 '파견 통역',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원격 통역', 센터 내방 상담 등 - 이용 비용: 무료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특징] 단순한 언어 중개를 넘어,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통역사가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 (병원, 관공서, 학교 등) [선정 기준] -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이거나, 이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전화, 영상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최초 이용 시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원활한 통역사 배정을 위해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소 2~3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역 서비스는 공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사적인 영리 활동 등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아인협회 (02-871-9992~4) - 각 지역 수어통역센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