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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행복씨앗통장)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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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일명 '행복씨앗통장'은 발달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매칭 방식: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 금액 또는 그 이상의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드립니다. (예: 참여자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매칭금 월 20만원 지원 - 총 월 30만원 적립) - 저축 기간: 기본 3년 (36개월)으로 운영됩니다. (연장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저축 한도: 참여자 월 저축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매칭금도 변동됩니다. (총 월 적립금은 약 20만원~45만원 수준) - 만기 적립금: 3년 만기 시, 참여자 저축액과 정부 매칭금, 그리고 소정의 이자까지 합산하여 약 1,000만원 이상의 자립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만기 시 적립된 자금은 참여자의 자립 계획에 따라 주거 마련, 교육비, 직업훈련비, 창업 자금, 의료비 등 구체적인 자립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발달장애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여 성인기 이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축 습관 형성 및 금융 역량 강화: 정기적인 저축과 의무적인 자산관리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 참여 증진: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맞춤형 사례 관리 연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자립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해당 지역(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 참여 의지가 확고하며 자산 형성 및 자립 계획을 가진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가구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합계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현재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저축 및 자산관리 교육 이수가 가능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자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통장 개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저축 통장을 개설합니다. 6. 자산관리 교육 이수: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자산관리 교육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관 양식)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자활(자립) 계획서 (기관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꾸준한 저축 의무: 약정 기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해야 하며, 연속 3회 이상 저축을 미납하거나 총 미납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제한 및 증빙: 만기 시 수령하는 적립금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립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주거, 교육, 취업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발견 시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산관리 교육 필수 이수: 사업 참여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자산관리 및 자립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불참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 개인 정보 및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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