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상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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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자립지원) 학업·취업 지원, 의료비 지원, 법률 자문 연계,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검정고시 지원) 1인당 연 154만원 한도 내 학습비용 지원. [특징] -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청소년부모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유의사항] -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다른 아동 관련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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