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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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업,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등)를 이용하는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청소년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필요시)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 02-2100-6000) -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 1577-2514)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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