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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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고등학생 교육비: 고교 학비 실비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추가 지원 [목적]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母) 또는 부(父)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청소년한부모 지원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만 24세를 초과하면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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