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마음건강 바우처)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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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비용 부담을 줄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사전/사후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기본 10회) - 서비스 유형(A형/B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발생) -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상담센터에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이용 [특징] -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소년 2) 초·중·고등학교의 Wee클래스 등에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소년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2024년 기준, 향후 확대 가능)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소득 기준 없이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추천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지원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 대상자를 모집하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모집 시기를 문의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가 아니므로 약물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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