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중단,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하기 쉬운 청소년 산모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이용권)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처: 산부인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지정 신청기관 방문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신분증 [유의사항]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