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출산으로 양육 부담이 늘어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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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체온 유지를 위한 냉난방, 젖병 소독, 가습기 사용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할인 적용되며, 영아가 만 3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적용됩니다. [특징] - 한 번 신청하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만 3세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영아 출생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아기 출생신고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 앱, 또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한전 지사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 온라인/전화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정보 조회로 확인 가능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반드시 할인 혜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개별 세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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