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산가구 전기요금 경감 제도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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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생아 양육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합니다. - 할인 한도는 월 최대 16,000원입니다. - 영아가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목적]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기 사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KEPCO)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스마트 한전 앱,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 영아의 출생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표시) - (대리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유지됩니다. -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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