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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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등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출산휴가 90일 기준)까지 지급합니다. (통상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 지급, 이후 30일분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 부담 경감 목적) - 조건: 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30만원 추가 지급)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육아휴직):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월 3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월 3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급합니다. - 조건: 육아휴직 또는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 육아휴직의 경우 30만원 x 6개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만원 x 6개월)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대체인력 1명당 월 80만원(중소기업 기준, 대기업은 월 30만원 등 차등)을 최대 1년까지 지급합니다. - 조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하며, 휴가·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근로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이러한 지원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근로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 고용유지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병행하여 사업주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법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모든 규모의 사업주입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해당 휴가 또는 단축 제도를 사용한 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의무: 해당 휴가 및 단축 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휴가 또는 단축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법령 준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이력: 과거 고용보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가·단축 부여 확인: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법하게 부여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기업회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각 휴가·단축이 시작된 날 이후 1개월 단위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대체인력 채용 후 30일 경과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 확인 시 추가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양식) - 휴가·단축 명령서 또는 신청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대상 근로자 및 대체인력, 해당 시) -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이체 내역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확인서 (근로자 및 대체인력) - 기타 고용유지 또는 대체인력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등) - 고용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휴가·단축 근로자를 고용유지 의무 기간 내에 해고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더불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원금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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