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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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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아: 50만원 ~ 100만원 수준 (일시금) - 둘째아: 100만원 ~ 200만원 수준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200만원 ~ 500만원 이상 (일시금 또는 장기간 분할 지급) *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금 또는 매월/분기별 분할 지급 방식) - 지급 기간: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24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목적]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 자녀 양육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출산율 제고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 (예시)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등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지원 (단,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출생일 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출생아 등록: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이내)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또는 유사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로 60일, 90일, 1년 등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청 주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신분증과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 증명 서류 (예: 출생신고 접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출생아 등재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해당 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중복 수혜 금지: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출 시 유의: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거나 분할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아동복지 관련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670-1290) 또는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전반적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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