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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자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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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의 초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첫째아: 100만원 (일시금) - 둘째아: 200만원 (일시금) - 셋째아 이상: 300만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원칙)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목적]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출산 초기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신생아는 출생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 - 거주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예외: 출생 시부터 해당 시/군/구에 거주한 경우) - 제외 대상: 타 시/군/구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실질적인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시/군/구청 온라인 포털(해당하는 경우)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확인 및 출생 순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반드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타 지자체에서 동일 아동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해당 시/군/구의 타 지원금과 중복 여부 확인 필수) - 정보 변경: 신청 후 계좌 정보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위조 서류 제출 시: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해당 시/군/구청 보건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대표 전화 또는 담당 부서 직통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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