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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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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정액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용 제한: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양육비, 생활 안정 등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인구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 출생일 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출생 영아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 없음) - 거주지 기준: 영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녀 수 산정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 중 출생 순서에 따라 셋째아 이상을 지원합니다. (사산아, 입양아, 사망아는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지원 대상 영아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 해외 출생아, 외국인 자녀) - 출생아가 신청일 이전에 사망 또는 전출하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영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축하금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원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 기준 발급)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외국인 배우자와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생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진위 여부가 확인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산정: 다자녀 기준 산정 시 지자체별 세부 기준(예: 사망 자녀, 입양 자녀 포함 여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출산 지원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 전화 문의: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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