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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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시술 종류 및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지원 (최대 9회)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최대 5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금액 상향 [특징] 정부지원과 별개로 충청남도에서 추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더욱 경감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한 난임부부 [선정 기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 일부 시술은 소득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는 시술 종류별로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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