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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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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복지로-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복지로-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연금과 [복지로-문의] 1355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5 [복지로-접수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인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기관: 다음 중 편한 곳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기관에 비치된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연금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기관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동의해야 하며, 신청 기관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
    • 해당 시 제출 서류: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유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확인: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동하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어 전체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 하위자가 소득 상위자보다 총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자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급된 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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