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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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완적 성격도 지닙니다. - **사업 배경**: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꾀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최고 334,810원 (2024년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금액 (최고 535,680원)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감액 기준**: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하여 소득 역전을 방지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노인 빈곤 완화**: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합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상 거주자)하는 분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 (매년 선정 기준액 변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 선정기준액은 매년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기준으로 발표되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일부 부채는 공제됩니다. 고급 자동차나 고액 회원권 등은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단, 이 연금의 월 수급액이 기초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등 예외 인정).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인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기관**: 다음 중 편한 곳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기관에 비치된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연금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기관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동의해야 하며, 신청 기관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 - **해당 시 제출 서류**: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유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확인**: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동하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어 전체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 하위자가 소득 상위자보다 총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자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급된 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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