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충남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는 도민에게 긴급 주거, 저리 대출,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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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충청남도가 마련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주거지원: 기존 임차주택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최대 2년) - 금융 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최대 2.4억원, 연 1~2%대) 알선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심리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제공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법률·심리적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충남 도민 - 전세사기 피해가 명백하여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충청남도 내에 피해 주택이 소재하고,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전입신고 완료)하고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시·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내용증명, 소송 서류 등) [유의사항]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되므로, 먼저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각 지원 항목별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41-635-4658)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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