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충청북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도시지역에서 충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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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귀농귀촌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노후 주택을 수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총사업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비율: 보조 50%(350만원), 자부담 50%(350만원) - 지원 항목: 지붕개량, 창호 교체, 단열 공사,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등 주택 리모델링 비용 [목적] 귀농귀촌 가구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충청북도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 실제 영농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귀농인 우선 지원 - 세대주가 만 65세 미만인 자 - 사업 대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차한 자 [제외 대상] - 주택법에 따른 무허가 주택 - 최근 5년 이내 정부의 유사한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수리내역, 견적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입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귀농인 해당)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 시공 후 지원 불가) -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 사업 완료 후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농업정책과 또는 귀농귀촌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043-22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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