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충청북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연 30만원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기준액 범위 내 지원 - 간병비: 월 30만원 지원 (지정된 13개 희귀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 연 360만원 한도 내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산정특례 등록자)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선정 기준]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질환에 따라 130% 또는 180%까지 확대 적용)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결정 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