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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구입 및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한 계절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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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건강 및 생활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절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용품 구입 및 겨울철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해 계절적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하절기 냉방비 최대 O만원, 동절기 난방비 최대 O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1) 현금 지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3) 현물 지원: 선풍기, 에어컨, 난방유, 난방용품(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구입 비용 지원 또는 직접 현물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 하절기 지원: 통상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특보 발령 시 조기 시행 또는 연장 가능) - 동절기 지원: 통상 10월부터 3월까지 (한파 특보 발령 시 조기 시행 또는 연장 가능) [목적] - 폭염 및 한파 등 극한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냉난방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증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그 외 지자체장이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며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예: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연탄 쿠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고액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어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시설 입소자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 거주자 중 개별 난방/냉방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도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각 지자체별로 하절기 및 동절기 시작 전 별도 공고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자격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4)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지원금/바우처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의 경우) - 자격 증빙 서류 (해당하는 서류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 요청 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시 제출 서류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냉난방비 사용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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