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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노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등 취약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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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방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금을 통해 납부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질병 유무 등에 따라 지원 비율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취약계층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20%~80% 등 차등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 감면과 함께 감면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 내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 의료 접근성 보장: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 제한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유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건강권 향상: 모든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다음의 취약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특정 취약계층: 중증질환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 만성질환자, 장애인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저소득 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등)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장 가구: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해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이 지원은 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아래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지자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정책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정하는 별도의 저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높은 경우(피부양자는 해당될 수 있음),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국내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충족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적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의 통보를 받아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합니다. 2. 개별 확인 및 신청: 만약 자신이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험료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자격 확인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동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격 확인을 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 – 해당자에 한함)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증가, 재산 변동, 가구 구성원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수령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조사 협조: 지원 대상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시 요청하는 서류 제출 및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이 지원은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과 연계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혜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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