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돌봄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심리적 지지를 나눌 수 있도록 자조모임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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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 환자 돌봄은 장기적이고 고된 과정으로, 보호자가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겪기 쉽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줌으로써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자조모임 결성을 위한 초기 상담 및 구성 지원 - 모임 장소 제공 (치매안심센터 내 공간 등) - 모임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제공 (치매 돌봄 교육, 스트레스 관리법 등) - 전문가(사회복지사 등)를 연계하여 모임 운영 자문 -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 [목적] 치매 환자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돌봄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보호자, 이웃 등 [선정 기준] - 치매가족 자조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참여 가능한 자조모임 안내 및 신청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센터에 따라 간단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조모임은 치료가 아닌 상호 지지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모임의 운영 방식이나 지원 내용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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