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초기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유기, 무농약) 실천 초기에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와 소득 불안을 보전해주기 위해 인증단계별, 품목별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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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일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직접 보전하여,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5년간 지원 - 지급 단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방식(논/밭), 품목(과수/채소)에 따라 ha당 3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차등 지급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초기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여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에서 유기 또는 무농약 농업을 실천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직불금 지급 기간(최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월~3월 경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신청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직불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친환경 인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직불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지소재지 시·군·구청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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