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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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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근로 활동을 시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빈곤층으로 다시 회귀하는 '빈곤의 덫'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탈수급 초기에는 소득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료 등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탈수급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 의지를 고취하며, 지속 가능한 자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 (예: 월 15만원 납부 시, 10만 5천원이지만 최대 한도 10만원 지원; 월 8만원 납부 시 5만 6천원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완료 후 신청하면 익월 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탈수급일로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하며, 최초 12개월 지원 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4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탈수급 가구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자립 의지 고취 및 빈곤 재진입 방지. - 특징: 일시적인 소득 증대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분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다시 생활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초기 안정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 연계를 통한 자활을 장려하고,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기간 동안 신청 가구의 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 사업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취업, 창업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 자립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 탈수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자로, 실제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기본재산액 공제 후) -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1가지 이상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근로 무능력 사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었거나, 근로소득 외의 사유로 탈수급한 경우 - 고액 재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실업급여 등 유사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탈수급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기간은 탈수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수령. b.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c.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심사. d. 심사 결과 개별 통보. e.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탈수급 사실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상실 통지서 등,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근로 사실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탈수급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른 유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정상 납부: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기간의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및 재심사: 자격 기준(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을 벗어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시에는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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